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5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정기준
-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 (예시) 구역 면적 4,000㎡인 경우 60개 이상, 6,000㎡ 경우 90개 이상 점포가 밀집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설현대화사업,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