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산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거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철제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서구청 6층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
- 주소 : 강서구 낙동북로 477, 6층 (환경위생과) 우편번호 4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