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관내 상인조직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회 결성된 관내 골목상권
ㅇ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상업지역 30개) 밀집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지원내용
ㅇ 골목형상점가 지원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공모사업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