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진구는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및 의료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 대상 | 지급기준 | 지원내용 | ||
| 유형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 내국인 | 10명 이상 * 부전역 이용 관광객 : 8명 이상 | 숙박(1박) | 15,000원/인 | 식당(카페), 관광지 각 2회 이상 방문 |
| 숙박(2박) | 20,000원/인 | 식당(카페), 관광지 각 3회 이상 방문 | ||
| 외국인 | 5명 이상 | 당일 | 10,000원/인 | 식당(카페), 관광지 각 1회 이상 방문 |
| 숙박(1박) | 20,000원/인 | 식당(카페), 관광지 각 2회 이상 방문 | ||
| 숙박(2박) | 30,000원/인 | 식당(카페), 관광지 각 3회 이상 방문 | ||
* 부전역 이용(동해선ITX-마음, 중앙선KTX-이음) 국내관광객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 ( * 단체 8명 이상 신청 가능) * 당일 관광, 숙박 중복 불가 및 호텔 조식 지원 불가 * 운전기사, 안내원 등 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 제외 * 업체(단체) 당 월 50만원 지원 한도(신청횟수 무관)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051-605-4479), 이메일(wldud1531@korea.kr) 송부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산진구청 경제관광과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12층 경제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