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부산광역시에 설립 신고 및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에 설립 신고 및 부산광역시에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연합회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부산광역시에 설립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마을기업
5)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산하 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000백만원
- 운영자금 : 2,000백만원(1기업당 4천만원 이내)
ㅇ 융자조건
- 융자한도 : 기업당 4천만원 이내(보증심사, 신청업체 수에 따라 금액결정)
-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3.5%(기업부담 1.5%, 부산시 이차보전 2%), 매월납부
- 융자은행 : 부산은행
ㅇ 융자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서발급 : 부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요율 : 0.5%(기업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대표자 본인 방문)
ㅇ 접 수 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지점
ㅇ 문 의 처
- 융자보증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6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