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구 분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일반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산지역에 공장건축, 공장구매, 생산설비구매 등)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일반 (설명절 특별)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 (만기 2개월 전 신청) |
추석명절 특별자금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중복 가능 | |
환율케어 특별자금 | - 부산시 중소기업 중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 피해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 *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중복 가능 | |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 - 부산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증빙필요, 구비서류참조)) * 공고일 ~‘25.8.31 : 미국 수출 실적 기업 한정 * ‘25.9.1~’25.10.31 : 모든 국가 수출 기업 기업 확대 | |
| 일반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일반 경영안정자금)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 (만기 2개월 전 신청) |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
기술혁신 특별자금 | - 밴처·이노비즈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술창업기업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 |
혁신성장 기술자금 |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 |
소상공인 설명절 특별자금 |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 |
소기업 소상공인 성장동행자금 | - 부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 |
소상공인 특별자금 |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개인신용 595점 이상) * 임차사업자 지원 특화 | |
B라이콘 육성자금 | -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중 (1)고매출, (2)매출액 증가, (3)고용 유지·확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
전환 비타민 자금 |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대환자금 | |
| 모두 비타민 자금 |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BB~CCC등급, 개인신용 839점 이하) | |
| 미소 비타민 자금 | - 신용도 하위20%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 |
| 회복 비타민 자금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실상환 소상공인 (소액금융지원대상) | |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 구 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시설자금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창업특례 자금 | -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 중 1) 부산시, 정부 및 대학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 인정되는 창업기업 |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 구 분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브릿지 비타민 특례보증 |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폐업 소상공인 | |||||||||||||||||||||||||||||||||||||||||||||||||||||||||||||||||||||||||||||||||||||||||||||||||||||||||||||||||||||||||||||||||||||||||||||||||||||||||||||||||||||||||||||||||||||||||||||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 -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1)&n 지원내용ㅇ 자금지원방식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모두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2) 대출금리 - (육성자금) 연4.95%에서 이차보전율(1.5%)을 감한 금리* : 3.45%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2.5%)을 감한 금리 (* 은행 개별문의) 3) 취급은행 -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 -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4) 추천서 유효기간 및 추천금액 -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불가 /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지점에서만 가능함. * 육성자금 추천서 연장의 경우 반드시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수입기계의 통관지연, 날씨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공사지연 (단순 대출을 위한 연장은 신청불가) 5)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신청방법ㅇ 신청기간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ㅇ 신청방법 :
ㅇ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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