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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6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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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구 분지원대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산지역에 공장건축, 공장구매, 생산설비구매 등)

지식문화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기술혁신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안전

인프라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일반

(설명절 특별)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

(만기 2개월 전 신청)

추석명절

특별자금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중복 가능

환율케어

특별자금

 - 부산시 중소기업 중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 피해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

 *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중복 가능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 부산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증빙필요, 구비서류참조))

 * 공고일 ~‘25.8.31 : 미국 수출 실적 기업 한정

 * ‘25.9.1~’25.10.31 : 모든 국가 수출 기업 기업 확대

일반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일반 경영안정자금)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

(만기 2개월 전 신청)

지식문화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안전

인프라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기술혁신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특별자금

 - 밴처·이노비즈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술창업기업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혁신성장

기술자금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소상공인

설명절 특별자금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성장동행자금

 - 부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소상공인

특별자금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개인신용 595점 이상)

 * 임차사업자 지원 특화

B라이콘

육성자금

 -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중 (1)고매출, (2)매출액 증가, (3)고용 유지·확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전환

비타민 자금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재단 보증잔액 보유기업)

 * 대환자금

모두 비타민 자금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BB~CCC등급, 개인신용 839점 이하)
미소 비타민 자금 - 신용도 하위20%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회복 비타민 자금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실상환 소상공인

(소액금융지원대상)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구 분지원대상

중소기업

시설자금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창업특례

자금

 -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 중

 1) 부산시, 정부 및 대학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 인정되는 창업기업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구 분지원대상

소상공인 브릿지

 비타민 특례보증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폐업 소상공인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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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 자금지원방식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구 분지원규모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조건

(변동금리)

이차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일반

15억원

(향토기업 20억원,

지식산업센터 5억원)

(우대기업 18억원)

연4.95%

(3년거치5년분할상환/

4년거치4년분할상환)

1.5%

(우대기업 1.8%)

지식문화5억원상동상동
기술혁신

안전

인프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0억원

일반

(설명절 특별)

8억원

(향토기업 10억원)

(우대기업 9억원)

개별금리

(3년만기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1.0%~1.5%

(우대기업 2.0%)

500억원

추석명절

특별자금

2.0%

(최초1년,

이후 1.5%)

(단, 우대기업 최초1년 2.5%,

 이후 2.0%)

500억원

환율케어

특별자금

2.0%
1,000억원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1.0%~1.5%

(우대기업 2.0%)

4,675억원일반
지식문화3억원상동상동

안전

인프라

기술혁신

기술혁신

특별자금

30억원

(8억원 이내 이차보전)

1.5%

(최초1년,

이후 1.0%)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3억원

1.0%~1.5%

(우대기업 2.0%)

혁신성장

기술자금

30억원

(3억원 이내 이차보전)

개별금리

(3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0.8%
구 분지원규모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조건

(변동금리)

이차보전 

소상공인

설명절 특별자금

1,000억원

1억원

(우대기업 1.2억원)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0.9%

1.0%

소기업

소상공인 성장동행자금

500억원2억원

2.0%

(최초1년,

이후 1.5%)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

1억원

(우대기업 1.2억원)

1.0%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900억원1억 5천만원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B라이콘

육성자금

600억원2억원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

전환

비타민 자금

1,000억1억 5천만원

개별금리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모두 비타민 자금250억3천만원 ~ 8천만원

개별금리

(1년만기일시상환/

1년거치4년균등분할상환)

보증요율 0.7%

미소 비타민 자금65억

7천만원 이내

(세부 자금별 상이)

4.5% 이내

2.0%

(최초1년)

회복 비타민 자금10억

1,500만원 이내

(세부 자금별 상이)

4.0% 이내1.0%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모두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2) 대출금리

 - (육성자금) 연4.95%에서 이차보전율(1.5%)을 감한 금리* : 3.45%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2.5%)을 감한 금리 (* 은행 개별문의)

 3) 취급은행

 -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

 -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4) 추천서 유효기간 및 추천금액

 -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불가 /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지점에서만 가능함.

 * 육성자금 추천서 연장의 경우 반드시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수입기계의 통관지연, 날씨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공사지연 (단순 대출을 위한 연장은 신청불가)

 5)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구 분지원시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6, 8~10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 시까지

* 공휴일 제외

공고일 ~ ‘25.9.30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1차 : 1/2~1/3, 1/6~7
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2차 : 3/4 ~ 3/6

3차 : 5/7 ~ 5/9

4차 : 7/1 ~ 7/3

5차 : 9/1 ~ 9/3

공고일 ~ ‘25.9.30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공고일 ~ ‘25.11.30.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공고일 ~ ‘25.9.30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설명절 특별자금

'25.1.2. ~ 자금 소진 시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성장동행자금

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특별자금

'25.1.2. ~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25.7월중 ~ 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B라이콘

육성자금

'25.4월중 ~ 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전환

비타민 자금

'25.2.21. ~ 12.31. 

자금 소진 시까지

모두 비타민 자금

'25.1.2. ~ 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미소 비타민 자금

'25.1.2. ~ 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회복 비타민 자금

'25.4월중 ~ 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구 분지원시기

중소기업

시설자금

짝수월(2,4,6,8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 시까지

*공휴일 제외

창업특례

자금

'25.2. ~ 12. (매월 1일~7일)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구 분지원시기

소상공인 브릿지

비타민 특례보증

'25.1.2. ~ 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25.1.2. ~ 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25.1.2. ~ 12.31.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환율피해

특례보증

 

ㅇ 신청방법 : 

구분신청방법

 - 육성자금

 - 시설자금

일반자금지원홈페이지(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 운전자금일반자금지원홈페이지(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혁신성장기술자금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육성자금

 - 운전자금

지식문화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기술혁신

안전

인프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신용보증기금 방문접수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B-라이콘 육성자금

 - 전환비타민 자금

 - 창업특례자금

 - 모두비타민 자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 특례보증조선해양 및 자동차

준재해

·재난

(환율피해)

 

ㅇ 문 의 처 

자금명접수처(연락처)주소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운전자금

 -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부산경제진흥원(600-17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 지식문화기업자금

 - 기술혁신기업자금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 혁신성장기술자금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606-65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동래지점(510-69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사상지점(320-340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2층

사하지점(250-780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2

 청경빌딩 10층

녹산지점(970-06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10번길 12

 대명프라자 3층

김해지점(055-330-21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씨1002호

양산지점(055-370-4700)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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