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부산광역시 마을기업(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마을기업 요건 :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ㅇ 신청자격
1. 신규(1회차)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으로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2. 재지정(2회차) :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3. 고도화(3회차)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필수교육 사전 이수 > - 신규(1회차)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입문교육 7시간 - 재지정(2회차) 및 고도화(3회차)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기본교육 4시간
< 교육이수효력 >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단, 고도화 경우 만 1년) - 광역자치단체 심사일 기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비 및 자립지원
-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지원
| 구 분 | 신규(1차) | 재지정(3차) | 고도화(3차) | 비 고 |
| 지원금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은 10%) |
* '2026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있을 수 있음
- 마을기업 자립 지원 :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구·군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마을기업 담당부서)
ㅇ 문 의 처
- [신청서 접수] 구·군 담당부서
| 구·군명 | 부서명 | 연락처 | 구·군명 | 부서명 | 연락처 |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485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474 |
| 서구 | 일자리경제과 | 240-6681 | 사하구 | 일자리정책과 | 220-4482 |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236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4851 |
| 영도구 | 경제산업과 | 419-4484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970-4478 |
| 부산진구 | 일자리산업과 | 605-4342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544 |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31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825 |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294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616 |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349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397 |
- [설명회 개최 및 상담] 부산 마을기업 지원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391, 1397)
* 마을기업 지정 관련 설명회 개최(25.12.3. 13시/부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라이콘타운 6층)
- [기타 문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 (051-888-4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