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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부산광역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부산광역시 마을기업(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마을기업 요건 :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ㅇ 신청자격

 1. 신규(1회차)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으로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2. 재지정(2회차) :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3. 고도화(3회차)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필수교육 사전 이수 > 

 - 신규(1회차)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입문교육 7시간 

 - 재지정(2회차) 및 고도화(3회차)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기본교육 4시간 

 

 < 교육이수효력 >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단, 고도화 경우 만 1년)

 - 광역자치단체 심사일 기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비 및 자립지원 

 -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지원

구 분신규(1차)재지정(3차)고도화(3차)비 고
지원금5천만원3천만원2천만원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은 10%)

 * '2026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있을 수 있음

 - 마을기업 자립 지원 :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구·군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마을기업 담당부서)

ㅇ 문 의 처 

 - [신청서 접수] 구·군 담당부서

구·군명부서명연락처구·군명부서명연락처
중구일자리경제과600-4485해운대구일자리경제과749-4474
서구일자리경제과240-6681사하구일자리정책과220-4482
동구일자리경제과440-4236금정구일자리경제과519-4851
영도구경제산업과419-4484강서구경제진흥과970-4478
부산진구일자리산업과605-4342연제구일자리경제과665-4544
동래구일자리경제과550-4931수영구일자리경제과610-4825
남구일자리경제과607-4294사상구일자리경제과310-4616
북구일자리경제과309-4349기장군일자리경제과709-4397

 - [설명회 개최 및 상담] 부산 마을기업 지원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391, 1397)

 * 마을기업 지정 관련 설명회 개최(25.12.3. 13시/부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라이콘타운 6층)

 - [기타 문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 (051-888-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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