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구 분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일반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산지역에 공장건축, 공장구매, 생산설비구매 등) |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일반 (설명절 특별) | &nbs 지원내용ㅇ 지원대상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모두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2)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4.95%에서 이차보전율(1.5%)을 감한 금리 3.45%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1.5%)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3)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4) 추천서 유효기간 및 추천금액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불가 /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지점에서만 가능함. - 육성자금 추천서 연장의 경우 반드시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수입기계의 통관지연, 날씨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공사지연 (단순 대출을 위한 연장은 신청불가) 5)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가능) > 단, 타 지역에 본사를 소재한 업체가 부산에 공장을 추가로 매입 할 경우는 기존 공장 매매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공장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가능 - 각종 계약서(공장건축, 공장매입, 기계구입 등)는 작성일 기준 4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 공장건축 및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토지구입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6) 우대금리 적용상세 * 아래의 기업은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 - 부산시 선정 : 향토·선도·우수기업 및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 기타 기관 선정 :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 신청방법ㅇ 신청기간 :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ㅇ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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