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중도매인(공유재산 사용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적격자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심사기준에 미달되거나 중도매업 허가 없이 공유재산만 사용하려는 자 |
지원내용
ㅇ 모집 개요
- 시 장 명 : 반여농산물도매시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
- 모집인원 : 13명(청과부류)
| 구 분 | 농협반여공판장 | 동부청과(주) | 부산중앙청과(주) |
| 합계 | 2명 | 7명 | 4명 |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7년 (공유재산은 허가일로부터 5년)
- 시설사용료 : 약 1,516,570원(1년) (부가세 별도)
* 2025년 연간사용료, 점포현황별 상이, 허가일로부터 일할 계산 예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관리사업소로 직접 제출
* 단, 제출 전 반드시 각 공판장 및 법인을 경유할 것
| 주거래법인 | 농협반여공판장 | 동부청과(주) | 부산중앙청과(주) |
| 연락처(문의) | 051-666-1000 | 051-666-5000 | 051-666-2000 |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