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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부산광역시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수정공고

접수기관

부산광역시청

금액

21,355,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부산시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법인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분, 75kw 미만은 ‘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장치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ㅇ 지원금액 

  < 장치별 보조금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23년 Tier-4 엔진교체 단가 재산정으로 예산 소진 되어 일부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건에 한하여 ’24년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단, ‘23년 보조금 단가 적용)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9,33913,05411,07516,77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인터넷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2층 친환경자동차전환팀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6)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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