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시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법인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분, 75kw 미만은 ‘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장치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ㅇ 지원금액
< 장치별 보조금 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23년 Tier-4 엔진교체 단가 재산정으로 예산 소진 되어 일부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건에 한하여 ’24년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단, ‘23년 보조금 단가 적용)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인터넷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2층 친환경자동차전환팀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6)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