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자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 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 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지원내용
ㅇ 융자 조건
1.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3. 자금용도
- (위생관리 시설개선) 노후 위생관리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 교체, 식품안전관리시스템(해썹,HACCP) 도입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기기 및 설비 설치비용 등
- (육성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4.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제한될 수 있음
5.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분기 말 해당 은행에 납부
ㅇ 융자 한도 :
| 자금구분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3억원 이내 |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2억원 이내 | |
|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2억원 이내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 | |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
|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
|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
|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 3억원 이내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3천만원 이내 |
|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3천만원 이내 |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1천5백만원 이내 |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051-888-3395) 및 구·군 환경위생과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 중 구 | 600-4411 | 서구 | 240-4404 | 동 구 | 440-4424 | 영도구 | 419-4404 |
| 부산진구 | 605-4412 | 동래구 | 550-4415 | 남 구 | 607-4414 | 북 구 | 309-4412 |
| 해운대구 | 749-4402 | 사하구 | 220-4415 | 금정구 | 519-4424 | 강서구 | 970-4424 |
| 연제구 | 665-4414 | 수영구 | 610-4404 | 사상구 | 310-4404 | 기장군 | 709-4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