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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접수기관

부산광역시청

금액

300,000,000

금리

1.0 ~ 1.5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자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 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 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지원내용

ㅇ 융자 조건

 1.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3. 자금용도 

 - (위생관리 시설개선) 노후 위생관리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 교체, 식품안전관리시스템(해썹,HACCP) 도입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기기 및 설비 설치비용 등

 - (육성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4.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제한될 수 있음

 5.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분기 말 해당 은행에 납부

 

ㅇ 융자 한도 : 

자금구분융자대상융자한도액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2억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1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1억원 이내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1천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1천5백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1천만원 이내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3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3천만원 이내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1천5백만원 이내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051-888-3395) 및 구·군 환경위생과

구·군명연락처구·군명연락처구·군명연락처구·군명연락처
중 구600-4411서구240-4404동 구440-4424영도구419-4404
부산진구605-4412동래구550-4415남 구607-4414북 구309-4412
해운대구749-4402사하구220-4415금정구519-4424강서구970-4424
연제구665-4414수영구610-4404사상구310-4404기장군7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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