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 종류 | 대 상 |
시 설 개 선 자 금 |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신고(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영업자]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신고(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의 화장실 개선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지원내용
ㅇ 융자 내용 :
| 종류 | 대 상 | 융자 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시 설 개 선 자 금 | - 식품제조업소 | - 시설 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소 | - 시설 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연 1%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 | - 화장실 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 연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