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공고

접수기관

강동구청

금액

5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종류대 상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신고(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영업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신고(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의 화장실 개선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 내용 : 

종류대 상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식품제조업소

 - 시설 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연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소

 - 시설 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연 1%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

 - 화장실 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연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