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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관

강남구청

금액

2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구분대 상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일반, 휴게,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종류 : 

융자종류융자대상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 식품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신규 개업(장소인전) 인테리어 등 제외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제외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비 등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제외 

 * 신규 개업(장소인전) 인테리어 등 제외

 

ㅇ 융자 종류별 한도액 및 상환조건 : 

구분대 상융자 한도액

융자

금리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2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1%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반, 휴게, 제과점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5천만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강남구 학동로 426)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은행 사전심사>신청서 제출>영업소 현장조사>

기금운용

심의회 개최

>

추천서 송부 및 

대하신청

>융 자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위생과위생과위생과신한은행↔위생과신한은행

ㅇ 문 의 처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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