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 구분 | 대 상 |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 일반, 휴게,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지원내용
ㅇ 융자종류 :
| 융자종류 | 융자대상 | 사용용도 |
| 시설개선자금 | - 일반, 휴게, 제과점 - 식품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신규 개업(장소인전) 인테리어 등 제외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제외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 - 위생관리시설 개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비 등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제외 * 신규 개업(장소인전) 인테리어 등 제외 |
ㅇ 융자 종류별 한도액 및 상환조건 :
| 구분 | 대 상 | 융자 한도액 | 융자 금리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업소 | 2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 1%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 일반, 휴게, 제과점 |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3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 모범음식점 | 5천만원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ㅇ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강남구 학동로 426)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은행 사전심사 | > | 신청서 제출 | > | 영업소 현장조사 | > | 기금운용 심의회 개최 | > | 추천서 송부 및 대하신청 | > | 융 자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 위생과 | 위생과 | 위생과 | 신한은행↔위생과 | 신한은행 |
ㅇ 문 의 처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