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5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20%(3~7등급) 지원

 *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50%) 환급 지원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월)*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지원비율*15%20%
월지원액6,1407,02010,53011,70012,87014,04015,210

 * 신청 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5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

 

ㅇ 지원 기간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