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20%(3~7등급) 지원
*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50%) 환급 지원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기준보수(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 지원비율* | 15% | 20% | ||||||||
| 월지원액 | 6,140 | 7,02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
* 신청 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5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
ㅇ 지원 기간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