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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액

3,5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1. 시설투자자금

지원대상
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3)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비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2)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3)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2. 경영안정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지원대상융자추천금액융자기간
제조업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비제조업

최대 1억원

 - 1억원 이하~5천만원 이상

 (소요자금의 50%)

 - 5천만원 미만

 (소요자금의 80%)

1회 2년

  1) 대출금리 : 은행자율금리

  2) 이차보전율 :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3)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2.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금액융자기간

 (1)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 최대 5억원 

1회·2년

 (2)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최대 3억원 

 (3)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1) 지원기간 :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음  

업종기준융자기간
경영위기기업

 -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연장 지원)

2년 연장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2회 4년
재해·재난피해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2회 4년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2회 4년

  2) 대출금리  * 시행일 : 2025. 4. 21.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경영안정자금)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수요자 (%)이차보전율(%)
일 반우 대일 반우 대
보증서4.75이하2.25이하1.75이하2.53.0
부동산5.15이하2.65이하2.15이하2.53.0
신 용은행 자율금리2.5차감3.0차감2.53.0

  -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회차수요자 (%)이차보전율(%)
보증서4.75이하1회0.5이하4.25
2회1.5이하3.25
부동산5.15이하1회0.9이하4.25
2회1.9이하3.25
신 용은행자율금리1회4.25차감4.25
2회3.25차감3.2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3)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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