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 |
| 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3)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 비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2)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3)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
2. 경영안정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 제조업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 비제조업 | 최대 1억원 - 1억원 이하~5천만원 이상 (소요자금의 50%) - 5천만원 미만 (소요자금의 80%) | 1회 2년 | |
1) 대출금리 : 은행자율금리
2) 이차보전율 :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3)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2. 경영안정자금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1)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 최대 5억원 | 1회·2년 |
(2)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최대 3억원 | |
(3)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1) 지원기간 :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업종 | 기준 | 융자기간 |
| 경영위기기업 | -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연장 지원) | 2년 연장 |
| 창업기업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 2회 4년 |
| 재해·재난피해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 2회 4년 |
| 청년창업기업 |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2회 4년 |
2) 대출금리 * 시행일 : 2025. 4. 21.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경영안정자금)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 보증서 | 4.75이하 | 2.25이하 | 1.75이하 | 2.5 | 3.0 |
| 부동산 | 5.15이하 | 2.65이하 | 2.15이하 | 2.5 | 3.0 |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2.5차감 | 3.0차감 | 2.5 | 3.0 |
-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보증서 | 4.75이하 | 1회 | 0.5이하 | 4.25 |
| 2회 | 1.5이하 | 3.25 | ||
| 부동산 | 5.15이하 | 1회 | 0.9이하 | 4.25 |
| 2회 | 1.9이하 | 3.25 |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1회 | 4.25차감 | 4.25 |
| 2회 | 3.25차감 | 3.25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3)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