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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산림내 소득작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산림내 소득작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지방보조금)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 업 명지원규모보조율사업추진 기간사업내용
산림내 소득작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25,640천원

범위내

80%‘25. 3. ~ 12.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설치 

 - 보조금액은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5년도 예산집행 신청계획에 따라 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류 파일 별도 제출 (전자메일 : khl0724@korea.kr)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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