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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 업 명지원규모보조율사업기간사업내용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24,020천원

범위내

50%‘25. 3. ~ 12.

 

 - 청정임산물(표고재배 등) 생산기반지원 장비 2대

(1인 1대 보조금 12,010천원 범위내)

 * 굴삭기(교육 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함)

 * 지게차(표고버섯 등 재배생산관련 기계장비)

 

 *  ‘25년도 예산집행 신청계획에 따라 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 신청서류 파일 별도 제출 (전자메일 : wjdqhek31@korea.kr)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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