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 사 업 명 | 지원규모 | 보조율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 24,020천원 범위내 | 50% | ‘25. 3. ~ 12. |
- 청정임산물(표고재배 등) 생산기반지원 장비 2대 (1인 1대 보조금 12,010천원 범위내) * 굴삭기(교육 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함) * 지게차(표고버섯 등 재배생산관련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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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예산집행 신청계획에 따라 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 신청서류 파일 별도 제출 (전자메일 : wjdqhek31@korea.kr)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