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되어 관리 중인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
ㅇ 지원기준 : 1개 기업당 5백만원 범위 내
ㅇ 지원범위 :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심사과정에서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6. 2. 3.(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