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관내 소재하고 활동하는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수산시설물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보수보강 및 물품(정보·전산화) 구입 등
*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사 업 량 : 15개소 이내 *사업견적 및 내역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ㅇ 총사업비 : 350,000천원(지방비 245,000 자부담 105,000)
ㅇ 지 원 율 : 보조 70%, 자부담 30%
ㅇ 지원기준 : 개소당 시설 공사인 경우 20,000천원 이내, 물품 구입의 경우 10,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단,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