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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경상남도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1. 숙박비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지원조건
내국인20명 이상1박10,000원(인)

도내숙박, 유료관광지(1), 식당(1)

 * 1박 추가 시 : 유료관광지 1, 식당 1식 추가

2박20,000원(인)
3박 이상30,000원(인)
외국인5명 이상1박20,000원(인)
2박30,000원(인)
3박 이상40,000원(인)

 

 2. 차량임차비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지원조건
내국인20명 이상관광상품 당 1회200,000원(대/회)

도내숙박, 유료관광지(2), 식당(2)

 * 추가지원

 - 도내 등록차량 이용 100천원(대) 

 - 사천공항 이용 200천원(대/ 도내차량)

외국인20명이상400,000원(대/회)
11~19명300,000원(대/회)
5~10명200,000원(대/회)

 

 3. 크루즈 유치비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비고
외국인도내 항만 또는 공해상 정박(통선)100명 미만1,000,000원(회) 
100명 이상2,000,000원(회)

 

 4. 비정기 항공(전세기) 유치비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지원조건
외국인

경남상품 개발 

전세기 취항

유치비

탑승비율

20~50% 미만

3,000,000원(회)

도내숙박 1박 이상

(김해공항은 2박), 버스임차

 

 * 해당공항 : 김해공항, 사천공항

탑승비율

50% 이상

4,000,000원(회)

차량

임차비

도내 등록차량300,000원(대/회)

 

 5. OTA 상품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지원조건
내국인OTA상품 판매금액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10,000원(인)

경남관광상품

 * 경남소재 여행사 한정 지원

30만원 초과20,000원(인)
외국인OTA상품 판매금액10만원 이하10,000원(인)경남관광상품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20,000원(인)
30만원 초과30,000원(인)
OTA상품 등록

OTA 여행상품 

판매 등록

1,000,000(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tour.gyeongnam.go.kr) 신청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주소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ㅇ 문 의 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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