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1. 숙박비 지원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지원조건 | |
| 내국인 | 20명 이상 | 1박 | 10,000원(인) | 도내숙박, 유료관광지(1), 식당(1) * 1박 추가 시 : 유료관광지 1, 식당 1식 추가 |
| 2박 | 20,000원(인) | |||
| 3박 이상 | 30,000원(인) | |||
| 외국인 | 5명 이상 | 1박 | 20,000원(인) | |
| 2박 | 30,000원(인) | |||
| 3박 이상 | 40,000원(인) | |||
2. 차량임차비 지원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지원조건 | |
| 내국인 | 20명 이상 | 관광상품 당 1회 | 200,000원(대/회) | 도내숙박, 유료관광지(2), 식당(2) * 추가지원 - 도내 등록차량 이용 100천원(대) - 사천공항 이용 200천원(대/ 도내차량) |
| 외국인 | 20명이상 | 400,000원(대/회) | ||
| 11~19명 | 300,000원(대/회) | |||
| 5~10명 | 200,000원(대/회) | |||
3. 크루즈 유치비 지원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비고 | |
| 외국인 | 도내 항만 또는 공해상 정박(통선) | 100명 미만 | 1,000,000원(회) | |
| 100명 이상 | 2,000,000원(회) | |||
4. 비정기 항공(전세기) 유치비 지원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지원조건 | ||
| 외국인 | 경남상품 개발 및 전세기 취항 | 유치비 | 탑승비율 20~50% 미만 | 3,000,000원(회) | 도내숙박 1박 이상 (김해공항은 2박), 버스임차
* 해당공항 : 김해공항, 사천공항 |
탑승비율 50% 이상 | 4,000,000원(회) | ||||
차량 임차비 | 도내 등록차량 | 300,000원(대/회) | |||
5. OTA 상품 지원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지원조건 | |
| 내국인 | OTA상품 판매금액 |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10,000원(인) | 경남관광상품 * 경남소재 여행사 한정 지원 |
| 30만원 초과 | 20,000원(인) | |||
| 외국인 | OTA상품 판매금액 | 10만원 이하 | 10,000원(인) | 경남관광상품 |
|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20,000원(인) | |||
| 30만원 초과 | 30,000원(인) | |||
| OTA상품 등록 | OTA 여행상품 판매 등록 | 1,000,000(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tour.gyeongnam.go.kr) 신청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주소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ㅇ 문 의 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