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인구 감소추세로 청년 창업농들의 다양한 창농아이디어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사업 시행기준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조합원·구성원 모두 18세이상~50세 미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에 한함
-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 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생산기반 지원, 체험가공지원, 기타분야(농업분야 창업) 지원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육묘시설 및 장비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 (노지농업)노지농업에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품종갱신, 시설 및 장비
- (체험가공)직접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관련 시설 및 장비 / 도내 생산 농산물을 활용(50% 이상)한 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 (기타분야)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ㅇ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한도
- (시설농업 분야) 개소당 6억원 내외(50% 지원) *면적 0.3ha 기준
- (노지농업, 체험 및 가공 분야) 개소당 3억원 내외(50% 지원)
- (기타창농 분야) 개소당 2억원 내외(50% 지원)
신청방법
ㅇ 신 청 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력담당 및 읍면 산업지도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