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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접수기관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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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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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508호) 제35조 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2)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ㅇ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예시단가 : 25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단가 적용 가능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방문신청, 온라인접수(사업담당자 이메일, 팩스 등)도 가능

ㅇ 문 의 처 : 합천군청 농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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