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지원내용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합 계 | 104,263 | 97,093 | 87,384 | 83,679 | 80,170 | 80,506 | 86,359 | 85,898 | 85,652 |
| 보 조 | 81,839 | 80,435 | 76,577 | 76,742 | 76,779 | 77,958 | 84,280 | 84,858 | 84,738 |
| 융 자 | 22,424 | 16,658 | 10,807 | 6,937 | 3,391 | 2,548 | 2,079 | 1,040 | 914 |
ㅇ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
| 내역사업명 | 기금보조 | 지방비 | 기금융자 | 자부담 | 융자조건 | ||
| 조사료 생산 | 사일리지제조비 | 30 | 60 | - | 10 | - | |
| 종자구입비 | 30 | - | - | 70 | - | ||
전 문 단 지 | 사일리지제조비 | 50 | 40 | - | 10 | - | |
| 품질등급제 | 50 | 40 | - | 10 | - | ||
| 종자구입비 | 50 | - | - | 50 | - | ||
| 퇴·액비 | 50 | 50 | - | - | - | ||
| 입모중파종 | 50 | 30 | - | 20 | - | ||
| 품질관리 | 50 | 50 | - | - | - | ||
| 시설 및 기계장비 | 경영체 기계·장비 | 10 | 30 | 30 | 30 |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
| 농가 기계·장비 | - | - | 80 | 20 |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
| 전문단지 기계·장비 | 30 | 30 | 30 | 10 |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
| 가공시설·유통센터 | 30 | 30 | - | 40 | - | ||
| 운영자금 | - | - | 100 | - | 연리 2% (2년거치 일시상환) | ||
| 조사료 유통 | 조사료 이용촉진비 | 40 | - | - | 60 | - | |
| 교육·홍보 | 100 | - | - | - | - |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및 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