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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거창군청

금액

6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창농아이디어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 ~ 50세 미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 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생산기반 지원, 체험가공지원, 기타분야(농업분야 창업) 지원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육묘시설 및 장비 등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 또는 개보수 시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설계비 포함)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계기준>

  1.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추진

 1)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내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제원, 설계도, 시방서 활용

 2)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일부 변경  또는 신규규격 설계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 지역별 적설심·풍속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공 가능(진흥청 신규 등록 불요)

 * 단,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지

<시공업체>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시설농업 정산 시 감리보고서, 원가계산서, 건설업등록증, 설계도면 필히첨부

 - (노지농업)노지농업에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시설 및 장비 등

 - (체험가공)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도내 생산 농산물을 활용(50%이상)한 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 (기타분야)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ㅇ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자부담을 융자 등으로 진행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대출기관 또는 농신보를 통해서 융자(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사업부지가 임대부지인 경우 설치 희망시설에 대해 임대인과 사전 협의(사권설정, 임대기간 등)를 반드시 이행(관련서류 제출)

 

ㅇ 지원한도

 - (시설농업분야) 개소당 6억원 내외(50% 지원) *면적 0.3ha 이상기준

 - (노지농업, 체험가공) 개소당 3억원 내외(50% 지원)

 - (기타창농분야) 개소당 2억원 내외(50% 지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ㅇ 문 의 처 : 거창군 농업축산과 농업인육성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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