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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공고

접수기관

거창군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자금종류

 1) 창업자금 :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단, 증·개축의 경우 사업자등록 제한기간 없음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1구분대출금액지원내용상환방법

소상공인

육성자금

창업

자금

50,000천원이내2년간 연 4.0% 이내 이자지원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경영안정

자금

50,000천원이내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분수수료의 50%신용보증서 발급 후 6개월 경과 후 지급(분기별)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단,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ㅇ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신한은행 거창지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위치 :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 055-945-7701~3, fax 055-717-0089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자금지원 상담 및 신청·접수 후, 지점 방문 

 

ㅇ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055-940-3682)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055-945-7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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