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자금종류
1) 창업자금 :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단, 증·개축의 경우 사업자등록 제한기간 없음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1 |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소상공인 육성자금 | 창업 자금 | 50,000천원이내 | 2년간 연 4.0% 이내 이자지원 |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
경영안정 자금 | 50,000천원이내 |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분 | 수수료의 50% | 신용보증서 발급 후 6개월 경과 후 지급(분기별) |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단,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ㅇ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신한은행 거창지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위치 :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 055-945-7701~3, fax 055-717-0089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자금지원 상담 및 신청·접수 후, 지점 방문
ㅇ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055-940-3682)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055-945-77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