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2025년 거창군「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관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내 장려금 신청분에 한함
- 희망장려금 수령 이후, 동일인 노란우산 재가입 시 장려금 미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최대12회) 적립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경남외)·폐업 이후 지원 중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온 라 인 : 노란우산홈페이지(www.8899.or.kr)
- 오프라인 :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본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01호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81-2305)
- 거창군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