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창군에서는 거창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5년 거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 구 분 | 지원상세 | 비고 |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내‧외국인 | 당일 | 20명 이상 5,000원 | 유·무료관광지 1개소 + 음식점 1개소 |
| 숙박 | 20명 이상 1박 10,000원 2박 15,000원 | 1박 : 유·무료관광지 1개소 + 음식점 1개소 + 숙박 1개소 2박 : 유·무료관광지 2개소 + 음식점 2개소+ 숙박 2개소 | ||
| 수학여행단 | 당일 | 40명 이상 5,000원 | 유·무료관광지 1개소 + 음식점 1개소 | |
| 숙박 | 40명 이상 10,000원 | 유·무료관광지 1개소 + 음식점 1개소 + 숙박 | ||
| 버스임차료 | 20명 이상 400,000원 | 지정유료체험 + 유·무료관광지 1개소 + 음식점 1개소 + 전통시장(또는 거창푸드종합센터) | ||
*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 여행사 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