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 융자종류 | 융자대상 |
| - 모범음식점 육성·시설개선자금 |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초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초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
|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서울시) | 식약청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
| 구분 | 융자조건 | ||||
| 금리 | 한도액 | 상환기간 | |||
일반융자
|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구) | 연 2% | 5천만 원 | - 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시설 개선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 구) | 연 2% (시·구 공통) | 1억 원 (총소요금액의 80%) | - 시·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 식품제조업소 (시, 구) | 8억 원 (총소요금액의 80%) | - 시·구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 구) | 연 1% (시·구 공통) | 2천만 원 | - 시·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지정받은)업소 (시) | 연 1% | 3천만 원 | - 시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 단,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함.
ㅇ 융자종류별 사용 용도 :
| 융자종류 | 사용 용도 |
| 육성자금 |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 (부적합)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초구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