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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관

서초구청

금액

800,000,000

금리

1.0 ~ 2.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융자종류융자대상
 - 모범음식점 육성·시설개선자금서초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초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초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서울시)식약청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 

구분융자조건
금리한도액상환기간

일반융자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구)
연 2%5천만 원 - 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시설

개선
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 구)

연 2%

(시·구 공통)

1억 원

(총소요금액의 80%)

 - 시·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시, 구)

8억 원

(총소요금액의 80%)

 - 시·구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 구)

연 1%

(시·구 공통)

2천만 원 - 시·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지정받은)업소 (시)

연 1%3천만 원 - 시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단,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함.

 

ㅇ 융자종류별 사용 용도 : 

융자종류사용 용도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 (부적합)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초구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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