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자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5.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온·오프라인 합산 각종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
* 교육이수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인정
* 이수 예정자는 사업완료 전까지 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 가업승계기준 :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이전부터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가업까지 해당)
- 동일한 업종으로 (조)부모의 사업자 등록이 (손)자녀로 변경된 경우나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관외전입 추가지원』 지원요건 :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후 2025. 1. 1. 이후 함양군으로 전입하여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투자비용은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인정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선정자 중 관외전입자 3명 지원한도 200만원 증액(총사업비의 50%, 최대 1,200만원)
* 2025년도 관외전입자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 정산 시 투자액과 사업 간의 관련성을 사업자가 직접 소명해야 총사업비로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ㅇ 문 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