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ㅇ 지원시설 : 태양광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시설 설치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