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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산청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ㅇ 지원단가 : 1일 100,000원 이내(어가당 30일 이내, 초과금액은 자부담)

ㅇ 지원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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