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가공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관내 식품가공업체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기계장비 구축, 가공시설 현대화
| 지원분야 | 지원한도 (개소당 기준) | 사업량 | 지원내용 |
| (1) 포장재 제작 지원 | 5백만원 | 4개소 | -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 용기금형 개발 등 |
| (2) 신제품 개발 | 10백만원 | 2개소 | -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비용 *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 구입만 가능(사업비의 50% 내) - 포장재 개발 * 기존 포장재 제작은 지원 제외 (사업비의 70% 내)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 비용 등 |
| (3) 기계장비 구축 | 20백만원 | 4개소 | - 가공 기계·장비 구입 * 지원 제외 : 차량(지게차 포함), 사무기기, 소모품 |
| (4) 가공시설 현대화 | 200백만원 | 1개소 | -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설치 등 * 지원 제외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농산물 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토목 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 물류기기 구입(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차량, 지게차 등 장비 구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등 * 사업예정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감정액 대비 근저당이 40% 이상 설정되어 있을 경우 선정 제한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 산업경제담당
ㅇ 문 의 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및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