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축산위생 분야별 보조사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 연번 | 사 업 명 | 지원대상 |
| 1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 - 하동 관내 가축사육업(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 2 | HACCP 컨설팅 지원(사후) |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 기존 지원 받은 대상도 추가 지원 가능 |
| 3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 -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 4 |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 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5개월령 이하의 실외사육견도 신청 가능하나 5개월령에 도달 시 사업 시행) |
| 5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 하동군내 거주하는 반려견(묘) 소유자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 연번 |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내용 |
| 1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 1개소 | 10,000천원 보조 : 6,000 자담 : 4,000 | - 질병, 사양 및 위생·환기·방역시설 등 기타 농장방역 관리, 농장주 및 종사자 대상 위생·방역 교육 등 컨설팅 자문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 2 | HACCP 컨설팅 지원(사후) | 1개소 | 1,600천원 보조 : 1,120 자담 : 480 | - 안전관리인증 기준 컨설팅(농가) 경비 지원 |
| 3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 1개소 | 20,000천원 보조 : 12,000 자담 : 8,000 | - 축산물판매장 시설 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 4 |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 222마리 | 88,800천원 보조 : 79,920 자담 : 8,880 | -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 * 실외사육견 :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 동물등록(내장형인 경우만 허용) 거부 시 사업 배제 |
| 5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 230마리 | 9,200천원 보조 : 6,900 자담 : 2,300 |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 가능 * 가구당 5마리 이내 지원 * 하동군 관내 대행업체(병원)에서만 동물등록 가능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ㅇ 문 의 처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