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보상대상
1. 농작물 등 피해 보상
- 우리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이 직접 경작, 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2. 인명 피해 보상
- 군 관내에서 농업 등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 비농업인이 농업 등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도 보상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대표에게 지급
지원내용
1. 농작물 등 피해 보상
ㅇ 보상범위
- 공간적 범위 : 우리군 내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의 피해
- 시간적 범위 : 2026. 2. 1. ~ 11. 30. 기간 내 피해
- 보상금액의 범위 : 농작물 등의 피해산출금액의 최대 80%까지 지급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에 한함)
* 환경부 고시 규정에 따라 2026년 이전 보상금 수령자는 동일한 경작지에 보상 신청시 자구노력이 없다면 산정액의 50% 감액 지급
ㅇ 보상금액 산출 : 피해보상금 산출 = 작물별 단위면적(m2)당 소득액×피해면적 ×피해율×[작물의 생육단계 및 타 작물 대체 여부]
*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름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산출 근거
- 농산물 :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자료
- 임산물 : 최근 발표된 산림청 산림임업통계플랫폼 임산물소득조사
2. 인명 피해 보상
ㅇ 보상금 지급기준
- 치료비 : 최대 300만원
-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
- 지급제외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거 농업 등 경영활동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경영활동 중 발생한 피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인명 및 농경지 피해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환경담당 주무관 또는 하동군청 문화환경국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담당자(055-880-2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