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우리군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및 범위
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임업・어업인
* 지원 제외 대상 1) 농림부의 FTA기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2) 2025년 사업포기자 (단,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제외) 3)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나. 시설 설치사업비(자부담분 20%)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 설치지원 시설물 : 철선 울타리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사업대상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환경담당 주무관 또는 하동군청 문화환경국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담당자(055-880-2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