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 돌봄농장 및 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통해 취약계층에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에서는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선정규모 : 농촌돌봄농장 23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27개소 (전국)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항목 | 농촌돌봄농장 |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비 지원 |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의 운영비 및 서비스제공비 지원 - 돌봄반장의 인건비 지원 |
지원 금액 | 개소당 55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 30백만원 | 개소당 69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 50백만원 |
지원 기간 | 5년간 | 5년간 |
활동 내용 |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 안부 확인, 반찬배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 보육 서비스 * 돌봄 반장 : 주민 대상 서비스 수요 발굴, 관련 기관·업체 네트워킹, 서비스 공급 지원, 사례관리, 홍보·교육·컨설팅 등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ㅇ 문 의 처 : 하동군청 농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