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렴한 가격으로 하동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정대상 업소
- 공고일 기준 하동군에서 사업자등록일이 6개월 이상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군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주요 메뉴 2개 이상이 하동군 *지역평균가격 보다 저렴한 업소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 1개 메뉴로 신청 가능)
* 지역평균가격 :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상권(읍·면 반경 2㎞ 등) 업소수(2~3개소) 선정 후 물가를 조사하여 평균가격 산정
지원내용
ㅇ 신규 지정업소 지원 혜택
-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실시 : 공공요금, 필요물품 등 지원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등 : 수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 읍·면사무소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2) 등기우편 : (52333)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ㅇ 문 의 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