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우리군 「2026년 남해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일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 내국인 15인 이상 | 당일 | 10,000원/인 | - (당일)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1식) - (숙박1박)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3식) + 숙소(1개소) - (숙박2박) : 관광지 4개소(유료 관광지 2개소 포함) + 관내식당(4식) + 숙소(2개소) |
| 숙박(1박) | 20,000원/인 | |||
| 숙박(2박) | 40,000원/인 | |||
외국인 15인 이상 | 당일 | 15,000원/인 | ||
| 숙박(1박) | 25,000원/인 | |||
| 숙박(2박) | 45,000원/인 | |||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전통시장) | 내국인 15인 이상 | 당일 | 15,000원/인 |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1식) + 전통시장 방문 |
| 숙박 | 25,000원/인 |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3식) + 숙소(1박) + 전통시장 방문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여행 전 관광사전계획서 제출 : 우편, 이메일
- (여행 전)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 : 방문 7일 전까지
2. 여행 후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우편(단, 사전여행계획서에 한해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 이메일 : ma29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