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농업법인) 신청 안내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지원
ㅇ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인원(최대 14명)
- 기본 : 최대 9명 (작물 재배면적별 허용인원 참조)
- 추가 : 최대 5명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참조)
ㅇ 적용 농작물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재배면적 작물종류 | 재배면적(단위 : 1,000㎡) | ||||
| 1. 시설원예·특작 | 2.6미만 | 2.6~3.9미만 | 3.9~5.2미만 | 5.2~6.5미만 | 6.5이상 |
| 2. 버섯 | 5.2미만 | 5.2~7.8미만 | 7.8~10.4미만 | 10.4~13미만 | 13이상 |
| 3. 과수 | 16미만 | 16~24미만 | 24~32미만 | 32~38미만 | 38이상 |
| 4. 인삼, 일반채소 | 12미만 | 12~18미만 | 18~24미만 | 24~30미만 | 30이상 |
| 5. 종묘재배 | 0.35미만 | 0.35~0.65미만 | 0.65~0.86미만 | 0.86~1.06미만 | 1.06이상 |
| 6. 기타원예·특작 | 7.8미만 | 7.8~11.7미만 | 11.7~15.6미만 | 15.6~19.5미만 | 19.5이상 |
| 7. 곡물 | 50미만 | 5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 8. 기타 식량작물 | 7미만 | 7~10미만 | 10~13미만 | 13~16미만 | 16이상 |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ㅇ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인센티브 부여기준(최대 5명 추가)
- 고용주 벌점 : 누적벌점이 0점인 경우 2명 추가
- 미성년 자녀 양육 : 8세 미만(임신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추가 (자녀수 관계 없음)
- 고령농 : 고용주 본인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 지역 특산 작물 재배 : 남해군 특산물을 재배할 경우 1명 추가(마늘, 시금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