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남해군청

금액

3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자의 카드사용 증가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남해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남해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년도(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이내)  

 * 연간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 2024년 기준 > 

매출액3억원 이하3억~5억원 이하5억~10억원 이하10억~30억원 이하
수수료0.51.11.251.5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862-1071,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4, 다랑 2층)

 - 남해군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609)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