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자의 카드사용 증가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남해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남해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년도(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이내)
* 연간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 2024년 기준 >
| 매출액 | 3억원 이하 | 3억~5억원 이하 | 5억~10억원 이하 | 10억~30억원 이하 |
| 수수료 | 0.5 | 1.1 | 1.25 | 1.5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862-1071,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4, 다랑 2층)
- 남해군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