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남해군청 환경과 직접 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로 신청, 운송료 신청자 부담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청 환경과
- 주소 : (우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