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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남해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271512
방지시설30271512
차압계(압력계)40362016
온도계50452520
PH계100905040
IOT게이트웨이1601448064
VPN40362016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남해군청 환경과 직접 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로 신청, 운송료 신청자 부담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청 환경과

 - 주소 : (우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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