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우리군 「2025년 국민고향 남해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일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 내국인 15인 이상 | 당일 | 5,000원/인 |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1식) |
| 숙박 | 10,000원/인 |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2식) + 숙소(1박) | ||
외국인 15인 이상 | 숙박 | 20,000원/인 |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2식) + 숙소(1박) | |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전통시장) | 내국인 15인 이상 | 당일 | 7,000원/인 | - 관광지 1개소 + 관내식당(1식) + 전통시장 방문 |
| 숙박 | 12,000원/인 |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2식) + 숙소(1박) + 전통시장 방문 | ||
* 지원 유의사항 - 여행사별 지원금액 5,000천원 한도 - 관광지 1개소 방문 조건 축제장 방문으로 대체 가능 - 관내식당 1인당 1만원 이상 사용 (총 이용금액/인원 1만원 이상 사용 인정) - 지원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 ||||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 (여행 전)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 : 방문 7일 전까지( * 팩스 가능)
* 팩스전송 후, 전화 필수
- (여행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 : 여행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E-mail 또는 우편 (단, 사전여행계획서에 한해 팩스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pwhwan@korea.kr / Fax. 055-860-3748)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