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다양한 창농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을 발굴·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한「2026년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1)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팜 입주자는 졸업하는 연도 당해사업부터 신청 가능
2)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소관부서 : 스마트농업과)과 중복 신청 불가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도 구성원(출자자 등) 모두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농업인들로만 구성 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시설농업) 시설하우스(비닐, 유리)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설치 /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설치 / 육묘 및 무병육묘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노지농업) 노지농업에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시설 및 장비
- (체험가공)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관련 시설 및 장비
- (기타분야)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ㅇ 지원한도
- (시설농업) 개소당 6억원 내외(50% 지원) *면적 0.3ha 이상 기준
- (노지농업, 체험가공) 개소당 3억원 내외(50% 지원)
- (기타창농) 개소당 2억원 내외(50%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