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

접수기관

경상남도고성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 신청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으로 제한

 

ㅇ 사업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

ㅇ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90%, 자담 10%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자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