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융자여부 및 규모는 신용보증 심사 및 취급은행 대출심사에 따라 결정
ㅇ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 : 대출금리 중 3.7% 이자차액 보전, 최대 3년
* 금리상승 여건 반영, 이차보전율 초과분 본인부담 발생
* 이차보전율 지원기간은 조례 개편 시 변동 가능
ㅇ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ㅇ 대출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 고성군지부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통영지점 :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 통영한려지점 3층 / 055-902-8300)
- 마산지점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 마산지점 2층 / 055-246-1788)
- 사천지점 : 사천시 수남길 8 (농협 삼천포지점 2층 / 055-835-7480)
- 진주지점 :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2층 / 055-743-5333)
ㅇ 문 의 처 : 고성군 경제기업과 (055-670-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