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창녕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창업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구 분 | 지원분야 | 대출금액 | 이차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창업 자금 |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2년간 연 3% |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경영안정 자금 |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ㅇ 지원방법 : 금융기관 위탁 시행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대출자 부담
ㅇ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경남은행창녕지점, 창녕군 산림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사전예약(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ㅇ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창녕지점 (1644-2900, Fax 717-0019)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농협은챙 창녕군지부 2층(말흘리)
ㅇ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창녕지점 (1644-2900)
-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055-530-1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