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ㅇ 자금종류
1) 창업자금 :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구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 창업자금 | 5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대출금융기관 자체계획 |
| 경영안정자금 | 3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COFIX) + [2.0%(전액보증) 또는 3.0%(부분보증)]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ㅇ 대출금융기관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9개소)
- 경남은행(2개소) : 함안지점, 칠원지점
- 농협은행(2개소) : 함안군지부, 칠서공단지점
- 지역농협(2개소) : 삼칠농협 본점, 군북농협 본점
- 새마을금고 함안본점
- 함안군 산림조합
- 함안축산농협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 주 소 :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2층
* 방문 전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사전 상담예약 필수
ㅇ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055-800-8771~3)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055-580-2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