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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함안군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ㅇ 자금종류

 1) 창업자금 :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대출금액이자보전 및 기간상환방법
창업자금50,000천 원 이내 연 5% 2년 이내

대출금융기관

자체계획

경영안정자금30,000천 원 이내 연 5% 2년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COFIX) + [2.0%(전액보증) 또는 3.0%(부분보증)]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ㅇ 대출금융기관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9개소)

 - 경남은행(2개소) : 함안지점, 칠원지점 

 - 농협은행(2개소) : 함안군지부, 칠서공단지점

 - 지역농협(2개소) : 삼칠농협 본점, 군북농협 본점

 - 새마을금고 함안본점

 - 함안군 산림조합

 - 함안축산농협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 주 소 :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2층

 * 방문 전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사전 상담예약 필수

 

ㅇ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055-800-8771~3)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055-58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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