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의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ㅇ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름
- 광업․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30억원
ㅇ 지원방식 : 시중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ㅇ 자금종류
1) 창업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2) 경영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엽엉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구분 | 지원분야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 창업자금 | 신규창업, 사업장 증·개축 대출금 | 5천만원 이내 | 연 3.0%, 최종 상환 만기일까지 |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경영자금 |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3천만원 이내 |
ㅇ 대출금융기관 :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
- 농협은행(2개소) : 의령군지부, 의령군청지점
- 경남은행(1개소) : 의령지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창녕지점 (1644-2900)
- 함안지점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055-800-8772)
- 창녕지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2층 (055-533-1243)
ㅇ 문 의 처
- 의령군청 경제기업과 (055-570-3103)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