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의령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구 분 | 지 원 기 준 | 지 원 액 | 지 원 조 건 | |
여행비 지원 | 당일 | - 내·외국민 4인 이상 | - 1인 10천원 | - 관내식당 1식 + 관내관광지 2개소 + 전통시장(읍 또는 부림) 경유 |
| 숙박 | - 1인 20천원 | - 관내식당 2식 + 관내관광지 3개소 + 전통시장(읍 또는 부림) 경유 | ||
버스임차료 지원 | 당일 | - 내·외국민 25명 이상 | - 버스 1대당 500천원 | - 관내식당 1식 + 관내관광지 2개소 + 전통시장(읍 또는 부림) 경유 |
| 숙박 | - 버스 1대당 1,000천원 | - 관내식당 2식 + 관내관광지 3개소 + 전통시장(읍 또는 부림) 경유 | ||
< 유의사항 >
- 지원 항목별(여행비·버스임차료) 중복 신청 불가
- 관내식당은 1인당 10,000원 이상 인정
(단, 관내식당 외 특산품 등을 구입한 비용을 합하였을 때 1인당 10,000원이 넘으면 인정)
- 의령군에서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축제 방문 시, 관광지 1개소 및 전통시장 경유 인정
* 축제장 내 ‘관광안내소’에서 축제장 방문 확인서 서명 및 단체 사진 촬영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 구 분 | 접 수 처 | 비 고 |
| 방문/우편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우: 52140 |
| 이메일 | heyou01@korea.kr |
2. 관광객 유치 지원금(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 원본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