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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양산시청

금액

6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기획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6. 1. 1. ~ 2007. 12. 31. 출생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창농(농업창업) 지원

ㅇ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1. 생산기반 지원

  (1) 시설농업 분야

  - 시설하우스(비닐, 유리)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설치

  -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설치

  - 육묘 및 무병육묘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 또는 개보수 시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설계비 포함)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계기준 > 

  1.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추진

 (1)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내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제원, 설계도, 시방서 활용

 (2)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일부 변경  또는 신규규격 설계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 지역별 적설심·풍속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공 가능(진흥청 신규 등록 불요)

 * 단,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지

<시공업체>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2) 노지농업 분야

  - 노지농업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 다양한 전략품목으로의 품종갱신(묘목, 종자대, 자재비 등) 

  - 노지농업에 필요한 시설(지주, 무인방제, 방풍망, 보온커튼) 및 장비 지원 등

 2. 체험·가공 지원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 도내 생산 농산물을 활용(50%이상)한 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3. 기타분야 지원

 - 청년농업인 농산업 관련 창농(농업창업)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 및 시설(하우스)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 차량(승용차, 운반차량 등) 일체  *단, 사업목적에 맞는 저온차량은 가능

  - 단순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 소모성 자재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함.

 

ㅇ 지원한도

 - 시설농업 분야 : 개소당 6억원 이내(50% 지원)  * 0.3ha 기준

 - 노지농업 분야 : 개소당 3억원 이내(50% 지원)

 - 체험 및 가공 분야 : 개소당 3억원 이내(50% 지원)

 - 기타창농 분야 : 개소당 2억원 이내(50%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또는 등기접수

 가.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나. 이메일 접수 : abcd12300@korea.kr (접수 후, 055-392-5304 전화 요망)
 다. 등기 접수 :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1층 농업기술과 (반드시 익일특급 등기로 제출후 전화요망)
 * 2026. 1. 5.(월) 18:00까지 도착분에 의하여 서류 접수 처리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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